안녕하세요. 조그만 개인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던 차량이 오래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자동차 비용처리가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다면 얼마까지의 자동차가 가능한지요, 또한, 경비처리에 대한 증빙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으로 차량운반구를 사용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차량의 취득원가, 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하나, 세법에 정한 한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업무용승용차량 운행일지 여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관련증빙은 차량취득시 매입세금계산서, 차량취득계약서, 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 유류대증빙, 수리비증빙, 자동차세영수증 등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