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만 개인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던 차량이 오래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자동차 비용처리가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다면 얼마까지의 자동차가 가능한지요, 또한, 경비처리에 대한 증빙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