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털털한스라소니34
털털한스라소니3423.02.12

가족한테 돈 빌려줄때 주의할게 뭐가 있나요?

가족한테 큰돈은 아니고 300만 정도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300정도는 그냥 송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가족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그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빌린 경우 : 자금차입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로 입금 및 계좌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입금받은 자(=수증자)는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간에는 6억원,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의 공제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인 경우 큰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좌 이체로 빌려주고 다시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