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한테 돈 빌려줄때 주의할게 뭐가 있나요?
가족한테 큰돈은 아니고 300만 정도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300정도는 그냥 송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가족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그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빌린 경우 : 자금차입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로 입금 및 계좌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입금받은 자(=수증자)는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간에는 6억원,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의 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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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인 경우 큰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좌 이체로 빌려주고 다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