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가족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그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빌린 경우 : 자금차입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로 입금 및 계좌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입금받은 자(=수증자)는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간에는 6억원,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의 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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