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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22.08.26

부가가치세 질문드립니다. (매입관련)

이번에 사업장을 오픈하면서 사업자통장과 신용카드로 발급받았습니다.


사업장에서 이용할 인터넷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카드로 자동이체 시켰는데, 물론 홈텍스에 등록은 해놨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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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자료입니다.

    하나의 거래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무통장 입금 등 현금거래시 발급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굳이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계좌이체로 대금이 납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통신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발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오니 통신사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는 대금결제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