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질문드립니다. (매입관련)
이번에 사업장을 오픈하면서 사업자통장과 신용카드로 발급받았습니다.
사업장에서 이용할 인터넷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카드로 자동이체 시켰는데, 물론 홈텍스에 등록은 해놨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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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자료입니다.
하나의 거래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무통장 입금 등 현금거래시 발급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굳이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계좌이체로 대금이 납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통신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발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오니 통신사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는 대금결제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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