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할 경우, 굳이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계좌이체로 대금이 납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통신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발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오니 통신사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는 대금결제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