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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24.04.22

신규 사업장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렌차이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오픈하였습니다.

세무 대리인에 기장 맡기려하면 사업자 신용카드는 제가 홈텍스에 직접 등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여신금융협회에 계정을 공유만 해도 상관없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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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대표님이 직접 등록하시거나

    사무실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등록을 해드릴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는 세무대리인에게 홈택스 아이디 비번말 알려주면 세무대리인이 등록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반드시 카드등록을 하셔야만 세무대리인이 해당 카드매입내역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