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렌차이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오픈하였습니다.
세무 대리인에 기장 맡기려하면 사업자 신용카드는 제가 홈텍스에 직접 등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여신금융협회에 계정을 공유만 해도 상관없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대표님이 직접 등록하시거나
사무실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등록을 해드릴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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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는 세무대리인에게 홈택스 아이디 비번말 알려주면 세무대리인이 등록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반드시 카드등록을 하셔야만 세무대리인이 해당 카드매입내역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