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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적극적인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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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0일에 소년부 가정법원으로 교육을 받으러가야하는데 출국이 가능한가요?

12월20일날 가정법원으로 교육을 받으라고 우편이 날아온 상태입니다. 다음주에 해외여행이 잡혀있는데 출국할 수 있나요? 또 만약 출국금지라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출국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국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