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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섬1004
배나섬100422.08.08

보행보도 횡단보도 역주행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보도 위에 건물이 들어가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 곳을 지나는 행인이 행단보도를 3/2 정도를 지났을 무렵 좌회전 해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하다 행인을 치었어요.

결국 슬과절 골절로 긴급 수술을 하였어요

이때 운전자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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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위 사고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것이니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다면 가급적 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

    피해자의 치료비와 민사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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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횡단 보도가 임의로 그어 놓은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설치한 횡단 보도라면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라 하더라도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골절 상을 입은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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