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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0

이런경우 자동차보험 이중가입으로 해지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자동차보험 만기가 1월21일 내일인데 기존 삼성화재 2대 가입중 한대만 갱신하고 나머지 한대는 저렴한 다른 보험사로 신규가입하게 되면 기존과 중복될 경우 자동해지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제가따로 해지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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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영근 보험전문가blue-check
    윤영근 보험전문가24.01.20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차피 갱신하신다고 하면 신계약과 똑같기 때문에 기존에 삼성에서 보험료제시도 안받으셨을테고 납부도 당연히 안하셨을테니 그쪽은 계약이 없어지는것이구요

    새로 한곳으로 계약을 이어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전에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면, 자동적으로 기존 만기일에 맞추어 새로운 보험의 효력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만기전에 원하는 보험사의 상품으로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추천은 큰 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는 기존보험의 만기일에 맞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일할 때 보장개시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아니면 만기일 기준으로 자동으로 설정되기에,

    미리 가입해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일 이전에 다른곳에 중복가입된거라면 가입증명서 제출로 기존보험해지 신청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기간 만기가 되면 해당보험은 자동 소멸 입니다.

    별도로 해지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신규 가입시 만기전에 가입을 하더라도 만일에 맞춰서 보장개시일을 설정하게 됩니다.

    예로 만기가 21일이면 시간상으로 21알 23시 59분입니다.

    오늘 가입을 한다한들 보장일은 22일 00시부터 이니,

    중복될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