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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선납세급이 차변에 잡혀 25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 선납세금은 언제 상계 시키며, 어느계정으로 상계시키나요?
24년분 농어촌 특별세를 25년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납부한 세금만큼 미지급세금으로 잡혀있는데,
언제 상계시키며 어느계정으로 상계시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세신고시 법인세비용과 상계시키면 되며, 개인사업자라면 인식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납부를 했다면 예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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