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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4.08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도 있나요?

부가가치세법이 바뀐거 같은데 제 생각이 확실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다면 기존에는 되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 모든업종이 가능한지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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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 또한 가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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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2021년도 7월 1일부터 일정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 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

    ● 개 정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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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는 좀 차이가 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는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긴다.

    사실상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둘로 나뉘는 셈이다.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종전 일반과세자일때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간이과세자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줄이고, 매입에서 부담했던 부가세는 그것대로 공제를 받으니 세부담이 전보다 크게 줄어 든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일 때보다 평균적으로 연간 120만원 정도의 부가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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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올해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8000만원이면 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는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중에 있는자도

    발급의무 없고,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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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ㅇ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ㅇ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 §73①,② 업종)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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