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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6.28

간이과세자도 부가세신고할 때 신용카드매출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부가세 신고할 때 간이과세자로 적용받는 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공제가 됐었는데, 혹시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 매출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된다면 적용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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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불문 무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간이과세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img22009459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업점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2.6%, 이 외의 경우 1.3%를 공제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g2200945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1,000[음식ㆍ숙박업자의 경우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율의 경우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3.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음식점, 숙박업을 하시는 경우에 매출액의 2.6٪ 공제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은

    전기, 수도, 가스, 증기

    5%

    도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농업, 어업, 임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제조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공급대가의 1.3%(음식업, 숙박업의 경우 2.6%)를 한도로 하되, 연간 1,000만원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