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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늑대150
관대한늑대15021.01.25

운송대행업체 물품 분실 시 책임소재

얼마 전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을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 한-중택배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구매제품이 쇼핑몰에서 한-중택배회사로 배송되고, 이 회사에서 중국으로 보내주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한-중택배회사로 배송된 물건 중 하나는 반품을 해야돼서 업체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중택배회사는 알겠다는 답변과 반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당 업체의 창고 문앞에 택배를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택배가 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CCTV 확인을 요청하자 비밀번호를 모른다며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경찰에도 연락을 하였으나, CCTV 확인이 불가하여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중택배회사도 본인들은 제가 말한대로 택배를 반품하기 위해 밖에 보관했기 때문에 분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반품하는 것이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도, 택배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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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중택배회사도 본인들은 제가 말한대로 택배를 반품하기 위해 밖에 보관했기 때문에 분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 밖에 보관했다는 것만으로 분실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반품 택배를 문앞에 놓은 것만으로는 위 택배회사의 부주의만에 의하여 분실이 되었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다른 절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도 명확하게 택배회사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분실된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현 시점에서 택배회사에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반품하기 위해 밖에 보관했기 때문에 분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관리의무위반에 대한 면책하기에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사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