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을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 한-중택배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구매제품이 쇼핑몰에서 한-중택배회사로 배송되고, 이 회사에서 중국으로 보내주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한-중택배회사로 배송된 물건 중 하나는 반품을 해야돼서 업체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중택배회사는 알겠다는 답변과 반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당 업체의 창고 문앞에 택배를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택배가 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CCTV 확인을 요청하자 비밀번호를 모른다며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경찰에도 연락을 하였으나, CCTV 확인이 불가하여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중택배회사도 본인들은 제가 말한대로 택배를 반품하기 위해 밖에 보관했기 때문에 분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반품하는 것이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도, 택배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