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은 아래와 같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및 ②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