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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1

국가유공자는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나요?

국가 유공자는 연말정산시 혜택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유공자증을 내야 될까요?

혜택이 없다면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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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부양가족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인적공제 대상자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로 추가공제 200만원이 더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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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은 아래와 같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및 ②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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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가 유공자라고 하여 연말정산시 혜택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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