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인 근로소득금액에서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하는 데, 부양가족 등에 대한 기본
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요건을 충족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하는 데,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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