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상장지수펀드)가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매매차익은 비과세되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서 15.4%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또한 ETF가 채권, 파생상품, 원자재, 해외주식 등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5.4% 세금을 과세하며,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15.4% 원천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역외 ETF는 해외주식으로 간주되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22% 과세되며,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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