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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머쓱한호박벌232
해외주식 이나 해외 ETF에 투자하여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고 수령하게 되는데 이것은 양도소득세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당소득세를 내게 될 뿐, 양도소득세와는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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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성 경제전문가
한국FP협회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해외주식 배당금, 분배금의 경우 '배당소득세(금융소득세)'로 과세하고, 주식을 팔아 얻는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이나 해외ETF에 투자하여받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하고는 다르게 1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김지훈 경제전문가
메가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때의 시세차익에 매기는 세금이므로 배당금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