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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꽃게23
영악한꽃게2323.03.17

턱관절로치과에갔는데 실비보험보상 없나요?

중딩딸아이가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서 치과에 갔었어요

턱관절 진료도 하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실비 청구를 했는데 치과는 해당이 안된다네요

구강외과로 갔었다면 보상 받을수 있었을까요?


2008년에 보험가입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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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의 전문과목중 하나 이므로

    구강외과든 구강내과든

    어느곳을 가더라도 치과로 보아 보상되지 않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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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약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치과는 실비에서 보장은 하지만 비급여치료말고 급여비용에 대해서 보장이 됩니다. 치과의 병명이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정도의 소견으로 진료를 보신 내용이면 급여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보장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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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 치과질환 K00~K08 제외 되어 있습니다. 구강외과에서 치료 받더라도 질병분류코드에 따라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2. 치료 받은 병명, 질병분류코드와 보험 가입하신 약관에 면책되는 병명과 질병분류코드에 대해 한번 체크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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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아치료는 2009년 10월 이후 상품부터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가 가능합니다.

    - 구강외과 또한 치과의 일부로 2009년 10월 이전 상품이라면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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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치료를 하셨다면 보장이 불가능 하지만 턱관절 치료를 하셨다면 청구가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가입보험 보장내용 및 약관 확인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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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비 상품의 경우 상품마다 약관 기준이 조금씩 달라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질병 의료비에 대해 치과 치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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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8년의 실비라면 1세대 실비 입니다.

    1세대 실비의 경우는 치과치료에 관해서 면책사항입니다.

    치과병원, 치과의원 모두 제외입니다.

    종합병원 안에 있는 병원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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