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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3.12.16

턱관절 디스크 실비청구 질문합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턱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도 있어서 2년정도 턱관전 전문 병원을 다녔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실비보험사에 전화했을때 실비적용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 실비보험이 적용되는거 같은데

만일, 보험사가 안내를 잘못해서 실비청구를 못한거라면 지금와서라도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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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 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09년도 1세대는 전원 면책예상

    2,3,4세대는 진단코드 확인 후 약관참조

    k07로 예상되는 코드 이며 보상하지않는 사항

    치과 관련코드 확인(일부 급여 보상가능) 합니다.

    해당사항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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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3년 이내 진료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10년이라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보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도 매우 어려울 듯하네요. 그러나 보험청구 이력이 별로 없고, 청구할 보험금이 크지 않다면 담당보험설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금 청구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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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청구는 3년이내 치료이력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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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 할 수 있습니다.

    청구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이 안에 언제든지 청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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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13년 경에 가입하셨다고하면 보험약관상 치아관련 치료시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비급여는 약관상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턱관절에 대한 정확한 진단명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통상 K00 ~ 08을 치아진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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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19년전 사건은. 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수 있으니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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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지만 보상이 되는급여항목이었다면 진료 치료후 3년안에만 청구하면 되니까 2년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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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보험사 실수였다면 기간 상관없이 보상 가능합니다 실수가 아니였어도3년안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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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아마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런적 없다고 우길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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