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몇세부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같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공제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같은 주소지가 아닌 별도로 거주하고 있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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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60세이상 및 당해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주거 형편상 주소를 달라하여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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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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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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