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몇세부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같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공제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같은 주소지가 아닌 별도로 거주하고 있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60세이상 및 당해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주거 형편상 주소를 달라하여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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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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