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두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KC인증이 면제되도록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방식일 것입니다.
구매대행의 유통경로라면 판매자가 구매대행을 해주지만, 수입자는 각 개인으로서 개인의 자가소비용도로 인해 수입요건 면제받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입업체가 사업자통관을 하였는데 KC인증 등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적인 유통경로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세관 등에서 검사에 걸리지 않고 통관절차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는 실제 물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지만, 모든 통관건에 대해서 진행할 수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