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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2.08.03

중국산 제품들중 KC인증이 없는 전자제품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것을 볼수있는데 어떻해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통관이되나요?

KC미인증 중국산 저가 전자제품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판을치고있는데 어떻해 통관이 되어 들어오는지 알수가없네요. 미인증 손선풍기, 목선풍기, 블루투스등등 저가 전자제품들이 어떻해 우리나라로 들어올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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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두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KC인증이 면제되도록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방식일 것입니다.

    구매대행의 유통경로라면 판매자가 구매대행을 해주지만, 수입자는 각 개인으로서 개인의 자가소비용도로 인해 수입요건 면제받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입업체가 사업자통관을 하였는데 KC인증 등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적인 유통경로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세관 등에서 검사에 걸리지 않고 통관절차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는 실제 물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지만, 모든 통관건에 대해서 진행할 수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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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수입통관 시 대부분의 물품이 단순히 서류통관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자제품을 수입할때, 특히 선풍기를 수입할때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를 회피하는 중소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발 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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