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이 필요없는 전자제품 수입관련
전자제품은 보통 KC인증이있어야 한국으로 수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품목들의 경우 KC인증이 없어도 수입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템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핸드폰 충전케이블의 경우 KC인증이 없어서 이미 수차례한국으로 수입한 적이 있습니다.. 충전케이블도 전자제품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아이템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아이템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KC인증(안전인증제도)은 아시다시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은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는 KC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일정조건에 충족하는 일부 물품들(테스트용 물품, 다른 인증을 받은 물품 등)이거나 KC인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KC 인증면제 대상에 대하여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www.ktc.re.kr/web_united/task/task.asp?pagen=1636)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전자제품의 경우 kc인증의 대상이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요건을 받아야 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관련법 상 요건을 받을 필요없는 것입니다.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직류전원장치[직류전원장치,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예를들어 충전기로서 정격전압, 정격용량 등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기가 수입된다면 kc인증의 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상 그 범위를 정해놓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물품이 저 범주 안에 들어가있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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