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전자제품의 경우 kc인증의 대상이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요건을 받아야 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관련법 상 요건을 받을 필요없는 것입니다.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직류전원장치[직류전원장치,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예를들어 충전기로서 정격전압, 정격용량 등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기가 수입된다면 kc인증의 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상 그 범위를 정해놓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물품이 저 범주 안에 들어가있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