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처음 사면 취득세가 전액 감면 되나요?
요즘 보면 집을 처음으로 구매하게 되면 소득세를 전액 감면 시켜 준다고들은 거 같은데 실제로 금액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전액 감면 시켜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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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생애 최초주택은 취득세감면혜택이있습니다.
12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자는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입니다.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100% 감면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구입시 누구나 최대 200만원 한도(지방교육세 포함 220만원)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2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에 1억5천이하 주택은 100%(1억5천 초과주택 50%)의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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