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처음 살 때 취득세라는 거를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집을 평생 처음 산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12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취득세가 100% 감면(200만원 한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생애최초주택취득시 (건설 x 구매만)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줍니다.
3년이내 처분할경우 추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12억원이하)을 취득한 경우에는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