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소방차 진입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아파트 별로 화재에 대비해 소방차 주차장 또는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차량을 주정차 시키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 최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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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정한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18년 이후 지어진 아파는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전신문고웹에 불법주차 신고를 하면됩니다
소방기본법상 1회위반시 50만원 2회위반시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