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별로 화재에 대비해 소방차 주차장 또는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차량을 주정차 시키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 최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정한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18년 이후 지어진 아파는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전신문고웹에 불법주차 신고를 하면됩니다
소방기본법상 1회위반시 50만원 2회위반시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