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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백로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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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에 보면 소방전용구역이 있는데 이곳에 주차할경우?

아파트에 소방차전용 구역에 주차할 경우 범칙금과 신고할경우 소방소에 신고 해야되나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입구에 주차를많이 해놓아서 주민들끼리문제점이 많은발생 되는데 진입로 방해 신고하는 방법과 범칙금액과 신고할 경우 포상금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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