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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백로127
명랑한백로12721.04.09

아파트 지상에 보면 소방전용구역이 있는데 이곳에 주차할경우?

아파트에 소방차전용 구역에 주차할 경우 범칙금과 신고할경우 소방소에 신고 해야되나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입구에 주차를많이 해놓아서 주민들끼리문제점이 많은발생 되는데 진입로 방해 신고하는 방법과 범칙금액과 신고할 경우 포상금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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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제7조의12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18. 8. 7.]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 8. 7.]

    이에 따라 과태료 1회 50만원, 2회부터 100만원이 부과 됩니다.

    - 장애인 주차 구역의 경우 주차표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및 주차표지가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장애인주차 방해행위로 장애인주차구역 앞,뒤,양쪽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주차하여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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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내 공간에도 소방차 진출입을 위한 주차구역은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2018. 8. 10.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는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18년 8. 10. 이전의 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소방활동의 방해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강제견인 강제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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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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