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원데이클라스로 영어를 가르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루동안 일시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에는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은 교육 수준에 따른 초중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소학원, 직원 훈련기관, 성인 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교육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법인 목적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되며, 하루동안 일시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에는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 관할 세무서나 지역 교육청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