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학원을 하려는 경우 해당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학 학원인 경우 9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학원 설립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위치도 및 평면도, 소재지
사용권에 대한 입증서류(임차계약서 등), 바닥면적 190㎡ 초과시
소방검사서, 수질검사서(상수도는 제외), 호적등본 등, 강사 명단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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