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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개미핥기186
겸손한개미핥기18624.04.16

개인과외 사업자 에서 학원으로 사업자 전환시 조건들 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과외(성인 대상) 을 하고 있고 사업자 코드도 개인과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외국어 학원- 자격증) 학원으로 확장 하여 강사 구인도 하고 싶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외국대학 수료, 상태 입니다. 이 상태로 학원 (외국어 교육-자격증 시험)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실물 학원이 있어야 가능 한지,

입니다.


교습소는 강사 구인을 못한다고 해서, 학원으로 알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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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학원을 하려는 경우 해당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학 학원인 경우 9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학원 설립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위치도 및 평면도, 소재지

    사용권에 대한 입증서류(임차계약서 등), 바닥면적 190㎡ 초과시

    소방검사서, 수질검사서(상수도는 제외), 호적등본 등, 강사 명단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외를 하시다가 실제 학원을 차리시는 부분이라면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학원을 한번 알아보시고

    어떠한 교육을 하시는지에 따라 교육청 인허가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실물 학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학원 아래 표에따라 많은 학습자수가 수강이 가능한 시설이여야 하므로

    유해환경이 없는 시설물요건과 소방법 등 요건이 까다로움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실제 사업을 하실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시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