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관련 답변들이 너무 달라서 헷깔려요?
상황 : 근로소득 720만원/년, 이자소득 1,600만원/년(15.4% 원천징수 세전),
임대소득 1,680만원/년(25년 3월 27일부터 발생. 상속 주택 포함 2주택자, 상속주택을(광진구 소재) 최근 월세계약했고 잔금은 미수령상태)
질문
1. 2월에 면세사업자신고를 해야하나요?
2. 임대주택 소재지(광진구) 관할구청과, 국세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해야하나요?
현재 거주지(용인시 수지구) 구청에서 등록해도 되나요?
3. 임대사업자 등록은 잔금 수령후에 하는건가요? 계약서는 이미 작성했으니 바로 등록하는건가요?
4. 분리과세는 안되고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고, 이자소득은 은행에서 이자 수령시 15,4% 원천징수되는데 그와 별도로 추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5.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얼마 정도가 나오게 될까요? (간단한 계산이면 계산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홈택스 신고할 때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
답변 1
주택임대 소득이 있다면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경비 인정이 높습니다
임대를 실질적으로 할 부동산 보유시점부터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대략적인 계산은 4천만원의 경우 15%세율이므로 지방소득세까지 하여 500만원 초반대입니다.
답변 2
1. 이번 경우는 소득이 주로 이자와 임대소득이므로 해당되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용 주택임대 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2.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광진구청에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은 잔금 수령 전, 즉 계약 체결 직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경우 소득합계액이 결정되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계산은 복잡하므로 실제 세금액은 전문가나 홈택스 시스템 등을 통해 계산해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자소득 1600만원 중 15.4%인 246만원을 제외한 1354만원, 임대소득 1680만원을 합한 3034만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 3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있습니다.
3. 소유권이전을 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4.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미등록했다는 가정하에 분리과세로 신고했을시
[1,680 - ( 1,680 × 50%) - 200 ] × 15.4% = 98.56 으로 약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다만, 이는 등록 여부, 감면, 종합과세 등의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4
계산 :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되어 추가 과세는 없습니다.
임대소득 {(1,680만÷2) - 200만}=640만,
640만(1,400만 이하, 6% 세율)×0.06=384.000원
기타 답변들
소득세와 추가건보료 포함 1,660만
소득세 490만, 추가건보료 25만 등등
너무도 다양한 답변들에 실체를 알수가 없어서 아하 고수분들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불이익 없습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필수입니다.
바로등록합니다.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소득만 추가납부합니다. 임대수입에서 50% 경비 차감 후 15.4%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