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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스라소니60
쾌활한스라소니6024.03.12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전동의 없이 임대행위를 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행계약서상 위탁자는 수탁자및 우선수익자의 사전동의없이 임대차행위를 할수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그리고 여기서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 둘중 하나만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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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탁자가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 우선수익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수탁자, 우선수익자중 1인이라도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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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은 국가 및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행위를 하는 경우, 수탁 계약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 먼저,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를 위탁자가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해제: 수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수탁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위탁자가 임대행위를 할 경우, 수탁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벌금 또는 처벌: 일부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이나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행위를 하는 경우, 위탁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고, 계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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