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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4.26

수탁자는 위탁자는 겸할 수 없지만, 수익자는 가능하죠?

수탁자는 자기계약금지차원에서 위탁자, 수탁자의 지위를 동시에 겸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수익자는 가능한거죠?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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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탁자라는 것은 신탁계약을 받은 이를 뜻하는 것이다 보니 수탁자와 수익자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익자는 위탁자와 동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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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탁계약은 위탁자(고객)가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을 수탁자(교보증권)에게 이전 및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제3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탁자는 수익자가 될 수 없습니다만 특수하게 위탁자가 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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