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탁계약은 위탁자(고객)가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을 수탁자(교보증권)에게 이전 및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제3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탁자는 수익자가 될 수 없습니다만 특수하게 위탁자가 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