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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텅한 문291
텅텅한 문29124.02.11

민간임대아파트 매매시 주의해야할점이 있나요?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와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자 대표와 직접 계약을 하지않고 직원과 계약하였을때 문제가 생기나요?

*이미 계약서를 주고받고 계약금까지 넣었는데 그 직원에게 위임장을 지금이라도 받는게 좋을까요?

*중개사없이 분양사무실에서 계약했는데 중개수수료?! 나중에 줘야하나요? 아직은 얘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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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법인과 계약시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등을 확인하셔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안될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계약상 해당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매수자 손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라도 계약시에 대리인 위임장은 받으셔야 합니다. 요청하시어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 중개사가 개입되지 않은 직거래라면 별도의 중개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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