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법인과 계약시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등을 확인하셔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안될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계약상 해당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매수자 손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라도 계약시에 대리인 위임장은 받으셔야 합니다. 요청하시어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 중개사가 개입되지 않은 직거래라면 별도의 중개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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