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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12

연말정산을 받을 때 기부금은 얼마까지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 한 정치인으로부터 기부금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만원까지는 다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얼마 금액까지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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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한도가 있고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으로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종교단체가 아닌 사회,복지,문화 단체는 30% 종교단체는 10%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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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부금은 2가지로 나뉩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은 1인당 10만원까지 세액공제로 전액 공제받습니다.

    2.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포함)은 15% 세액공제 받습니다. 한도는 내가 납부할 세액만큼입니다.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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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는 100/110만큼 공제 가능하며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6.5%(3천만원 초과금 : 27.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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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만원까지는 다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출액의 100/110만큼만 받습니다.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까지는 지출액의 15%, 3000만원 초과분부터는 30%만큼 소득공제가 적용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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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일정 15% 또는 30%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110을, 10만원 초ㅗ가시 1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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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까지는 15%의 세액공제율이, 3천만원 초과 시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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