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일정 15% 또는 30%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110을, 10만원 초ㅗ가시 1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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