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4시간 이상 일하면
무급으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데요
새로온 알바생이 3시간 30분만 일하고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쳐서 퇴근할테니
결과적으로 3시간30분 근무해도 4시간 어치
알바비를 달라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하면
지금처럼 3시간 30분만 근로할 경우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3시간30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