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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알바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식이 기본보장이라하는데요

하루 6시간은 30분 즉,4시간 씩 30분 휴게보장이라는데

저는 6시간 이라 30분이래요

근데 30분 휴식인데 그외 30분을 추가로 일을 해야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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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추가로 30분을 일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되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6시간이라면 30분 휴식 시간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은 4시가당 30분으로 6시간 근무시에는 30분 휴게시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