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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사마귀246
길쭉한사마귀24621.03.24

비트코인 상속이나 증여시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저에게 비트코인과 기타 코인이 다수 있는데, 이를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이때 증여가 유리할지 상속이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서 질문은

1. 코인 가치가 낮을때 증여가 좋을까요?

2. 코인을 증여할때나 상속할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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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번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가상자산을 평가하게 되며 평가방법은 증여일 전 1개월 ~ 증여일 후 1개월의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가상화폐를 증여합니다.

    2. 증여재산 공제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에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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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시 재산평가를 하여 그에 맞는 가치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 입니다. 코인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세금부담이 적을 것 입니다. 코인 가치 평가 후에는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과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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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는것이 세금이 낮습니다.

    코인관련 상속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비트코인증여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은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평가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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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증여는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한 가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이전 10년 간 별도로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할 시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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