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향후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미리 준비해주기
위해서는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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