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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양281
착실한양28119.05.12

암호화폐 양도받은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합니까?

요사이 연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비트코인을 양도 받았으면 양도세가 금금합니다. 현재까지 암호화폐에 대하여 세금을 물지 않는 걸로 아는데 양도일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군요.

양도세를 물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로 자식들에게 양도나 상속을 하는 경우가 생길 건데 이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정말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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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 코인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도는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이

    적절하나, 법에서 정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코인 등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양도속의 경우와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암호화폐를 타인에게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과세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경제적 이익)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과세대상이 되며 국세청에서도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코인 등을 어떻게 평가하여 얼마에

    신고하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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