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 코인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도는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이
적절하나, 법에서 정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코인 등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양도속의 경우와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암호화폐를 타인에게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과세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경제적 이익)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과세대상이 되며 국세청에서도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코인 등을 어떻게 평가하여 얼마에
신고하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