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21년에 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도 사용액보다 많으면추가로 소득공제율이나 소득공제한도가 올라간다는 내용을 얼핏 뉴스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시 공제율 10%, 공제한도 100만원 늘어난다고 하는데 늘어난 공제율 적용이 모든 신용카드 등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금액은 기존 공제율 동일하고, 전년대비 5% 이상 증가분에 대해서 10% 공제율로 추가공제해주는 것 입니다.
첨부드린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 대비 5% 초과 사용시 초과 지출에 대해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10% 추가 공제한 금액은 1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직전년도에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당해 4,0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2,100만원을 초과 지출한 1,900만원에 대해 19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 100만원을 적용하므로 190만원이 아닌 100만원만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7.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3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원(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00만원,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8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30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5%를 초과한 증가분에 1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질문하신 부분의 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10%)를 신설하고, 이에 대해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를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2. 위 내용과 별도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 공제를 더 받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지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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