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항목 최대 공제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항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일정 금액 비슷하던데 신용카드가 많이 되더라구요 신용카드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총급여가 7천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까지이며 7천만원 초과시 250만원 까지입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이고 체크카드 등은 3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서는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더 많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보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되나 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한도, 7천만원 이상인 경우 250한도로 소득공제 됩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