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에요. 일반 도로에 개인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했을 때 이러한 것은 불법으로 간주가 되나요? 아니면 합법적인 가요?
안녕하세요. 의젓한파랑새125입니다.
현수막 게시를 희망하실 경우 시군구청에 연락하셔서 전용게시대에 부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현수막으로 간주되어 행정에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포맨입니다.
사전 허가 없이 현수막 다는것은
불법입니다.
벌금등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으나
관공서 허가 받으시길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현수막을 거는 것은 도로에다가 불편을 주는 행위일 수 있다 보니 구청의 허가를 받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