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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길거리광고 현수막은 불법인가요?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현수막,

전원주택 분양 광고 현수막이나, 기타 이런 광고 현수막은 불법인가요?

많이 보이는데 벌금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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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법은 아닙니다. 단순히 길거리에 현수막이 있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허가받지 않은 경우 불법이 되는 것이니,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 허가신고 없이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개정 2022. 6. 10.>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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