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적용 및 육아휴직급여 질문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2024년 01월 180만원 3.3% 소득공제 후 급여 수급
2025년 01월 230만원 3.3% 소득공제 후 급여 수급 했고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근데 제가 임신을 하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위해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은 불가능 하며 4대보험 전부를 가입 해야하는데
과태료 및 사업주 피해를 예상해서 회사측 세무사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길 하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그렇게되면 저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못 받는게 아닌가요 ?
그리고 제가 3.3% 계약을 했던건 입사 당시 4대보험이 다른 근무지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그 근무지에서 4대보험 상실이 된 이후 4대보험 가입을 요청을 한번 한적 있긴한데
불편한 내색을 해서 , 더 요구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평일 매일 점심시간 제외 5.5시간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그러면 4대보험이 애초에 가입되어야 했던 조건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