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운행하던 중에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사람이 실수로 길에 떨어 뜨린 휴대폰을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휴대폰이 차량 바퀴에 깔려 파손되었다고 해서 수리비를 요구하는데 이것도 교통사고로 접수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차량 운전자가 전부 과실인지, 수리비 전액을 다 물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대물쪽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단지 사고 경위에 따라 운전자 과실 유무 및 정도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도로 상황, 사고 시간, 휴대폰 파손된 경위에 대한 부분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사고로 접수하여 처리는 가능하나 과연 차량의 과실이 있는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길 위에 떨어져 있는 핸드폰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그것을 차량으로 파손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아야 하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