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의 파산에 의해서 그 거래소에 거래하던 코인이나 자금들이 묶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소에 예치한 고객의 자금은 해당거래소의 자금이 아니라 개인이 예치하거나 구입한 자금이므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금의 경우는 해당 거래소가 고객의 자산을 전부 유용해버린 경우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여 받아야 하겠지만 현금예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코인의 경우는 별도로 매각하지 않고 해당 거래소의 개인 지갑에 예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코인에 대한 반환채권을 요구시에 돌려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 거래소가 파산된다고 해서 코인이 휴지조각이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다른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하면 됩니다. 문제는 현금으로 넣어둔 돈인데 이러한 돈은 입출금이 막혀 현금으로 찾을 순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보고 전송용 코인을 구매후 다른거래소로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