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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패널티33
노랑이패널티3322.11.26

만약에 거래소가 파산될경우에 잔여금

ftx거래소처럼 파산이 일어나거나 도망치는경우에는 투자했던금액이나 예치금은 아무것도 못받게되나요? 아니면 일부라도 건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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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 거래소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도권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거래소 등에 자금을 예치하였을 때에는 투자한 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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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예치금과 고유재산(자기재산)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가 파산한다면 잔여금은 받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고객 예치금 분리 제도를 정비하고 별도 예탁기관 보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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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거래소가 파산이 발생하게 되면 만약 업비트나 빗썸처럼 고객 자산에 대한 예치금자산에 대해서 100%이상 현금성 자산을 가진 경우라면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겠지만 FTX처럼 회계장부 조작으로 통해서 자금을 융통한 경우라면 파산법에 따라서 채권을 상환한 나머지 자금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금을 일정 부분 배분 받아서 돌려받으 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치자산의 경우는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들에게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 다른 채무에 먼저 상환되기 전에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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