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임차 계약자이자 세대주 : 남편 (근로소득금액 7천 초과)
세대원: 와이프(근로소득금액 6천이하)
모두 무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세대원이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
계약자가 남편이고 근로소득금액 7천입니다.
주택에 대한 어떤 세액공제도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와이프인 제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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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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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