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계약자이자 세대주 : 남편 (근로소득금액 7천 초과)
세대원: 와이프(근로소득금액 6천이하)
모두 무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세대원이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
계약자가 남편이고 근로소득금액 7천입니다.
주택에 대한 어떤 세액공제도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와이프인 제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