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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쇠오리251
짓굳은쇠오리25123.03.31

월세 세액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임차 계약자이자 세대주 : 남편 (근로소득금액 7천 초과)

세대원: 와이프(근로소득금액 6천이하)

모두 무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세대원이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

계약자가 남편이고 근로소득금액 7천입니다.

주택에 대한 어떤 세액공제도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와이프인 제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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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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