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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8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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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이고 당해 고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엑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구성원이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된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주택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무주택세대원게서 월세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국세청 질의응답사례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월세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무주택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