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이고 당해 고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엑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구성원이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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