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세대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하나요?
관련 문의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근데 답이 조금 헷갈려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저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친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의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주택이 없고, 급여 조건도 충족합니다. 저는 단기임대 월세로 계약을 하고자 하고, 저 단독으로 거주할 예정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내년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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