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월세를 공제하는 혜택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친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주택 소유 여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 조건: 급여 조건도 충족하고 있으며, 주택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기임대 월세로 계약을 하고자 하고 단독으로 거주할 예정인 경우에도 내년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연 7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