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대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하나요?
관련 문의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근데 답이 조금 헷갈려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저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친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의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주택이 없고, 급여 조건도 충족합니다. 저는 단기임대 월세로 계약을 하고자 하고, 저 단독으로 거주할 예정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내년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월세를 공제하는 혜택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친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주택 소유 여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 조건: 급여 조건도 충족하고 있으며, 주택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기임대 월세로 계약을 하고자 하고 단독으로 거주할 예정인 경우에도 내년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연 7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조건에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라고 하였다면 세대전체가 무주택이면서 해당 세대 세대원일때 적용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현재상태에서는 소득공제는 불가할것으로 판단되나 본인이 세대주로써 월세주택으로 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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