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기결제로 식당에 장부를 적고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식당입니다.) 월초 발행 요청드렸고
종이로 주셨어요.
근데 현금,카드로 할때는 가격표 가격 그대로 7,000원 받으시더니
계산서에는 7,000원 공급가액 700원 부가세 총합계금액 7,700원으로 청구하셨습니다.
카드결제하실때도 부가세 포함인 금액으로 결제하시지 않냐, 왜 계산서에 부가세를 한번 더 넣으시냐
했더니 자기네는 항상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관할 법령같은게 따로 있을까요?
식당에서 카드,현금영수증 과 종이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할때 다른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