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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메추라기190
냉정한메추라기19021.09.03

식당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시 10%부가세같이 청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기결제로 식당에 장부를 적고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식당입니다.) 월초 발행 요청드렸고

종이로 주셨어요.

근데 현금,카드로 할때는 가격표 가격 그대로 7,000원 받으시더니

계산서에는 7,000원 공급가액 700원 부가세 총합계금액 7,700원으로 청구하셨습니다.

카드결제하실때도 부가세 포함인 금액으로 결제하시지 않냐, 왜 계산서에 부가세를 한번 더 넣으시냐

했더니 자기네는 항상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관할 법령같은게 따로 있을까요?

식당에서 카드,현금영수증 과 종이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할때 다른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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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결제할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000원을 지급하였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에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7,000원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오히려 카드 결제시에 불이익(차별)을 받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관련 사례는 많으나 위와 같은 사례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결제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관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취하였다면 이를 인정한다는 예규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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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에서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 없이, 결제수단(현금, 카드 등)과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므로 결제금액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고 간이영수증만 발행한다면 탈세를 하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모두 국세청에 전송이 되는 매출이므로 동일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경우, 세금계산서와 카드간 거래 금액을 달리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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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이실 경우 현금매출, 카드매출, 신용카드매출에 따라 매출의 차이가 있을 이유는 없으며 어차피 카드매출도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굳이 별도로 더 받아야할 세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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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10%만 부가가치세로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식당이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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