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한 사업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금액 미만의 물건 등을 구입하더라도 판매자는 현금 판매와 신용카드 판매를 차별하여
가격을 책정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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