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입니다.
2. 국세청에 발행된 현금영수증이 아니라면 간이영수증에 불과합니다. 또한, 현금거래할인을 유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해당하여 제보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